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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록's 일상생활/유용한 실생활 TIP

폭행죄, 상해죄의 성립기준과 판례를 통한 실제 사례

폭행,상해

폭행죄와 상해죄의 판단 기준과 판례를 참고하여 실제로 죄의 성립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폭행, 상해에서 나오는 법률용어의 뜻
2. 폭행죄
3. 상해죄
4. 자격정지

5. 상해죄 검찰기소
6. 폭행치상
7. 폭행, 상해죄 책임능력
8. 소년법 논란
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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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에서 나오는 법률용어의 뜻

[ 유형력 ]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이나,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총칭한다.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가둬놓는 것
[ 과료 ]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피의자 ]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
[ 피고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를 말합니다.
[ 피고인 ]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폭행죄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력한 행사
[ 형량 ]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특징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경 우 기소를 피할 수 있다.
흔히들 폭행을 신체적 접촉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폭행죄로 인정되는 경우가있다. 예를 들면 얼굴에 물을 뿌린다거나 위해를 주려는 신융으로 겁을 주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상해죄

유형력 행사의 결과로 신체가 다쳤다면 상해죄
[ 형량 ]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징 ]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지만,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상해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친 신체부위를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거나, 상해진단서를 준비해야하는데 진단서의 종류에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로 나뉜다.
일반진단서의 경우 주로 폭행죄를 고소하거나 합의하여 보상을 받으 려는 때에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상해진단서의 경우 가해자가 상해죄로 기소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해진단서는 범죄의 판단여부에 주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허위로 발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상해죄 역시 직접적인 유형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것 역시 상해죄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신적 고통을 주어 잠을 못자게 하는 식의 고문을 한다거나 독극물이나 상한 음식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도 상해죄로 인정 될 수 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에는 당연히 정지되는 당연정지와 판결의 선고로 정지되는 선고정지가 있다.
당연정지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써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선고정지란 판결의 선고로써 앞에서 기재한 자격과 법인의 이사 ·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자격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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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검찰기소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 공소제기의 효과 ]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피의자 역시 '피고인'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폭행치상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경우
예를 들면 상대방을 밀쳤는데 넘어져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다면 폭행치상이 됩니다. 상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밀치기만 했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폭행치상이 되는 것 입니다. 만약 상해를 입히기 위해 밀친것이라면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죄의 종류가 달라지지만 처벌은 폭행치상과 상해죄가 같습니다.

폭행죄, 상해죄의 책임능력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하고 일반 성인범과는 다르게 무기형에는 5년15년의 유기형에는 3년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범과의 차별한다.
만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10세 이상에서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촉법소년은 범죄라는 자각을 가진 연령이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린다. 촉법소년 처분은 최대 소년원 2년까지의 처분이 이루어 지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소년법 논란

소년법을 폐지하지 못 하는 이유는 소년 범죄 중 폭행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는 전체 중 5% 미만으로, 나머지 95% 이상은 아이들이 배가 고파 절도를 하거나 가출 후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로 5%의 범죄를 위해 소년법을 폐지하면 나머지 95%의 생계형 범죄들까지 형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 흉악소년범죄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인천 초등학교 살인,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여중생 성폭행, 대구 여중생 성폭행,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고 형량은 높이자는 주장에 보호처분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 미만 하향'을 내놓았다.
2016년 6,576명이던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으로 급증했다. 5년간 촉법소년 3만9,694명 중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흉악범죄 비중은 5% 정도이다.

판례

[ 폭행 ]
피고인은 공소외 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1의 집에서 피고인은 그 집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1의 처인 피해자 2에게 "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1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때 공소외인은 옆에서 위세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공소외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두 위 폭행사실을 부인
피해자 1의 진술(대질)기재부분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오히려 만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공소외 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게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2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1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 2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1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피해자 2에 대하여도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 1 집의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한 것이 어떻게 해서 피해자 2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할 것이다.

[욕설과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판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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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원심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떠한 내용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상해에 대하여 의사가 진단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나 참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목 근처에 손톱자국이 있었는데 잠을 자고 보니 흔적이 없었다는 것인바,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들고 있는 상해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이것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기능의 장애 등을 일으키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지 않아 상해죄가 인정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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