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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록's 일상생활/유용한 실생활 TIP

욕한 사람 고소하기

 모욕죄

누군가 싸움을 하거나 언쟁 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과연 욕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 예로 술집에서 상대방에게 '머리 벗겨진 놈'이라고 말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법이 적용되었는지 알아봅시다.

목차
1. 모욕죄 형량
2. 모욕이란
3.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
4. 모욕의 성립 기준
5. 모욕죄 판례
6. 온라인상에서 모욕죄 성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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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형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

가해자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게 되면 모욕가 되고, 사실이 라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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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의 성립 기준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대방이 마구잡이로 욕을 하는 것이 모욕죄로서 성립이 될까요?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하는 단발성의 욕이 아닌 좀 더 진심으로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만한 욕을 하였을 때 성립이 됩니다. 기준이 애매하죠? 예를 들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욕설을 했을 때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아래 판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모욕죄 판례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머리 벗겨진 놈'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게에서 무전취식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이 업주를 상대로 조사를 하던 도중 술에 취한 A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끼어들지 말라'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A 씨는 경찰에게 '야이 머리 벗겨진 놈아'라고 대들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모욕죄 혐으로 기소되었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연히 상대방을 모욕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대머리라는 단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판결을 내렸을 까요? 이것은 일반인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면 인정된다는 것이 다른 판례에서도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모욕죄 성립 판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여기서도 대머리인 것을 오인한다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대머리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모욕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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