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협박
성관계 후 상대의 지위나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관계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1. 처벌
2. 기존 강제추행과 달라진 판례
3. 적극적합의
4. 데이팅 앱
5. 성관계 동의 증거
6. 남자가 강제 성관계를 당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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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강제추행과 달라진 판례
기존의 강제추행의 기준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달라진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극적 합의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적극적 합의라는 성문화운동을 소개합니다. 적극적 합의는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에 명시된 강간의 처벌 기준인 폭행 또는 협박을 동의로 바뀌기 위한 강간죄 개정운동에서 시작했습니다.
1. 명시적으로 : 상대방의 집에 초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2. 의식이 있을 때 : 의식이 없거나 희미한 상대방을 강제 추행하면 안 됩니다.
3. 충분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 상대방은 자신이 동의한 성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고 이해한 상태여야 합니다.
4. 평등하게 : 성행위에 대한 결정을 대등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모든 과정에서 항상 : 성적동의를 철회, 취소, 번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팅 앱
최근 데이팅앱을 통해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앱들을 통해 만난 상대들은 사회적 지위나 약점을 이용하여 성관계 대상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 대상이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손쉽게 합의금을 뜯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동의 증거
적극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을 경우라도 동의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여서 증거를 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모텔의 결제를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돈을 지불한 사람이 암묵적으로 성관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CCTV를 통해 비틀거리거나 하는 심신미약상태로 인정될 경우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고, 모텔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도 성관계를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앱이 나올 정도이니, 강간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상대방이 성관계 후 성관계나 성관계와 연계될 수 있는 사과를 요구할 경우 사과를 하게 되면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과를 하여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면 안 되겠습니다.
남자가 강제 성관계를 당한 케이스
물리력이 일반적으로 남자가 강하기 때문에, 남자가 강제 성관계를 당했다는 것은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고 하니, 상대방의 완력이 당사자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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