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오늘은 디딤돌 대출의 기본정보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농협의 자격요건과 대출금리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정보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접수일 현재 세대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요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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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공통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하나은행,농협,부산,하나] 10억 초과 35만원
근저당
고객부담 : 근저당 말소비용
은행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용
우대금리
1. 연소득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연0.50%p
2.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생애최초주택구입:연0.20%p
3. 1자녀 0.3%P/2자녀0.5%P/3자녀이상0.7%P 우대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이지만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음
대출대상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다자녀가구,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세대주
대출한도
최고 2.5억원 이내(단, 신혼부부인 경우 4억원/다자녀 및 2자녀가구 4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우리은행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4.69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1억5천만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2억원 이내), 주택가격 3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됨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다자녀·2자녀 가구:7천만원, 신혼가구:8.5천만원) 이하인 고객(유한책임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대상주택]
공통
[대출한도]
최대 2억5천만원(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4억원) 이내 [LTV 최대 70%-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3억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최대 8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 1개 이상)]
[대출금리]
일반대출금리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사이트의 상품 설명 참조
[우대금리]
공통 +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2024.12.31 한시적용> : 연 0.1%p (중복적용 가능)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한다.
[대출비용]
근저당권설정비 :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 : 연 0.15%, 그 외 주택 : 연 0.20%
신한은행
[대출대상]
공통
[대출한도]
공통
[대상주택]
공통
[대출기간]
최대 30년
[대출한도]
고객의 신용등급,소득, 부채,담보평가 등에 따라 최고 2.5억원 이내
※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원(단독세대주&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2억원)
*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 & LTV 70% 이내 조건 충족 시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으로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LTV 70% 초과 조건 충족 시 생애최초특레구입자금보증(HF) 가입으로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대출금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기준
[우대금리]
공통 +
청약가입자 대상 우대금리(0.3~0.5%) 및 부동산전자계약(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0.1%우대금리적용), 신규분양주택가구0.1%에
의한 우대금리와 중복적용가능
* 최종금리가 1.2%미만일 경우 1.2%를 적용
[대출비용]
• 주택 구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채권발행기관을 통하여 고객부담금 등의 거 래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부담입니다.
• 수입인지대,보증료, 근저당권변경 및 말소 비용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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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출대상]
공통 + (특이사항)신혼가구가구는 7천만원이하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2년 기준, 5.06억원)
[대출한도]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5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 공통
[대상주택]
공통 +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금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기준
[우대금리]
공통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3.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0.1%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대출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부산은행
[대출대상]
공사로부터 “양수확약 통지서”가 통보되어 있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자
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다만,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 자격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 가능(기존주택 처분조건부)하며 기존 담보주택은 무주택 검증대상에서 제외(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
나. 공통
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대출한도]
공통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상주택]
공통 +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이 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이하,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만 가능,(주거용)오피스텔은 취급 불가
[대출금리]
일반가구,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공통 + (1)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5년(60회차)이상 가입자 : 연 0.30%p
- 10년(120회차)이상 가입자 : 연 0.40%p
- 15년(180회차)이상 가입자 : 연 0.50%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연0.30%p / 10년 이상: 연0.40%p / 15년 이상: 연0.50%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우대금리가 적용된 당해 청약(저축)통장에 대해 대출기간 중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 한다.
* 6개월 단위로 청약(저축)통장 해지 여부를 확인(다만,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경우 해지 여부 확인 대상에서 제외)
*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해지가 확인된 날의 익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확인된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
(2)有 자녀가구(미성년자): 3자녀이상 연0.70%p, 2자녀 연0.50%p, 1자녀 연0.30%p
(3)신규 분양주택 가구:연0.10%p
(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연0.10%(2023.12.31까지 신규 접수분에 한함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후에도 가산금리가(금리변경)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자녀 수 증가,장애인,다문화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인 한부모가구해당하는 경우 고객 신청 시 금리우대 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고객부담),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영업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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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출대상]
1.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나.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2.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대출 접수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3. 공통 + 신생아 특례가구 연소득 130백만원 이하
*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대출한도]
일반가구 : 최대 250백만원 이내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0백만원 이내
신혼가구, 다자녀가구·2자녀가구 : 최대 400백만원 이내
생애최초가구
일반 : 최대 300백만원 이내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200백만원 이내
신생아 특례가구 : 최대 500백만원 이내
[대상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다자녀⦁2자녀가구 600백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가구 900백만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대출금리]
일반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우대금리]
공통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5년 이상 이고 납입회차가 60회차 이상인 경우연 0.3%p 적용,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고 납입회차가 120회차인 경우 연 0.4%p 적용,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180회차인 경우 연 0.5%p 적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함) 단,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미도래 약정납입 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신규 분양 주택 가구 연 0.1%p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p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대출비용]
-담보취득 또는 해지 비용
담보주택 근저당권설정 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실행일(근저당설정일)에 확정
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
-보증료
구입자금보증(구 MCG) 보증료 : ‘23.02.01 현재 0.05%~0.25%,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하는 경우 :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고객이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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