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므로 인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혐오를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해당하는 법률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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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성폭력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설명됩니다.
약취(폭행·협박 등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거나 후려 들이는 행위),
유인(주의나 흥미를 유발시켜 꾀어내는 것.)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써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 288조 내용을 포함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어떤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 사주 등에 의하여 상처를 입힘))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경우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발한 경우
2. 성행위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상대방에게 보냄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의 유발한 경우
3. 상대방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경우
인터넷상의 비속어를 통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나 그것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FPS 게임을 하면서 '박아줄게', '지렸어', "쌍년"과 비슷한 단어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순 있지만
게임의 특성상 '박아줄게'는 총알을 박는다라는 의미이고, '지렸어'는 '똥오줌을 쌀정도로 무섭다'라는 비속어이기 때문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사가 없다.
그러므로 기분이 나쁜 것과 성폭력과의 차이를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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