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배경
서울시의 1인 가구는 약 150만으로,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다.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안심특집'이라는 사업을 선보인다.
목록
1. 안심특집
2. 주거공간
3. 공유공간
4. 사업 대상지
5. 거주가능 대상
6. 민간사업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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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특집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 6~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안심특집의 특별한 점은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주거공간
최소면적 12㎡ 이상, 층고 2.4m 이상, 편복도 폭 1.5m 이상
공유공간
1인당 최소 6㎡ 이상
공유공간은 4가지의 유형으로 조성되며 필수공간인 기본생활공간, 생활지원시설, 커뮤니티 공간, 선택공간인 특화공간으로 구분되어진다.
[ 기본생활공간 ]
공유주방, 식당, 공유세탁실, 운동시설
[ 생활지원시설 ]
개별창고, 택배보관실, 입주자지원센터
[ 커뮤니티 공간 ]
작은도서관, 회의실, 라운지, 휴게공간
[ 특화공간 ] (사용한 만큼 비용 부담)
여가, 취미, 업무, 특별활동을 위한 공간
사업 대상지
역세권, 간선도로, 의료시설 등의 기반 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을 선정할 계획
거주가능 대상
만 19~36세는 6년
만 40세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어르신 부부 2인
민간사업자 혜택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
취득세, 재산세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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