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오늘은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했을 경우 받는 처벌과 반려견이 노상방뇨를 했을 때 처벌, 성기노출로 인해 공연음란죄로 오인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처벌
2. 도시공원에서 노상방뇨
3. 반려견 노상방뇨
4. 공연음란죄
5. 노상방뇨 공연음란죄
6.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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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주)의 형으로 처벌한다.
도시공원에서 노상방뇨
공원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6조가 추가 적용된다.
[ 제49조 노상방뇨에 대한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제56조 노상방뇨에 대한 과태료 ]
제49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노상방뇨
제49조의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에서 반려견이 노상방뇨를 할 경우 견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5조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노상방뇨 공연음란죄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잔 사람이 공연음란죄의 혐의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연음란죄가 완성되려면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불쾌감을 느낀 것 만으로는 공연음란죄 보다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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