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과 은행별 우대이율의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정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기간 : 60개월
납입금액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납입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목차
1. 가입대상
2. 기타 은행공통사항
3. 은행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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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
병적증명서를 통해 다음 각 항목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말함(최대 6년 한도)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개인소득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 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연금소득·종교인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 연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금융소득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공통사항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세제혜택 : 비과세저축
유의사항 :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전 해지 고객(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포함)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규시 가입 비대상 사유로 납입중단 처리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만 사용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가입대상 자격조회 수신 결과에 따라 추후 가입하는 상품으로, 자격조회 시점이 아닌 적금 가입 시점에 만 34세 초과 시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전체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 계좌 가입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정부기여금 :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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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가입절차
특별신청
ㅇ 2024년 2월 22일(목)□2024년 3월 15일(금)
2월 신청
ㅇ 1인가구 : 2024년 2월 26일(월)~ 2024년 3월 15일(금)
ㅇ 2인이상 가구: 2024년 3월 4일(월)~2024년 3월 15일(금)
- [3월 1차 가입신청]
ㅇ 가입신청: 2024년 2월 22일(목)~ 2024년 2월 29일(목)
ㅇ 적금신규: 2024년 3월 18일(월)~ 2024년 3월 29일(금)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3월 2차 가입신청]
ㅇ 가입신청: 2024년 3월 04일(월)~ 2024년 3월 08일(금)
ㅇ 적금신규: 2024년 3월 25일(월)~ 2024년 4월 05일(금)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우대조건
우대이율 조건 : 최대 1.5%
급여이체 연 0.6%p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급여 입금 월수가 36회 이상인 경우
자동납부 연 0.3%p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자동이체 출금이 발생한 경우
① 월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월수 36회 이상
② KB Liiv M의 청년도약 LTE 요금제(KB Liiv M 「청년도약 LTE 요금제」 개통)의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
거래감사 연 0.1%p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고객 또는 가입일 기준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
소득플러스 최고 연 0.5%p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5회 : 연 0.5%p / 4회 : 연 0.4%p / 3회 : 연 0.3%p / 2회 : 연 0.2%p / 1회 : 연 0.1%p
- 소득요건 : 총 급여기준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기준 1,600만원 이하
하나은행
우대이율 조건 : 최대 1.5%
급여(가맹점대금) 이체 연 0.6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결제) 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카드 결제 연 0.2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월 합산 10만원 이상의 하나카드 결제 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목돈마련 응원 연 0.10%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적금 또는 예금을 미 보유한 경우
(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외)
마케팅 동의 연 0.10%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소득 + 플러스 최대 연 0.50%
이 예금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 5회 : 0.5% / 4회 : 0.4% / 3회 : 0.3% / 2회 : 0.2% / 1회 : 0.1%
- 소득요건 :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종교인소득1,6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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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대이율 : 최대 1.5%
1. (우대금리) 아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1.00%p 제공
①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급여이체(월 50만원 이상,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이상) : 연 1.0%p
② 직전 1년간 기준 우리은행 정기예금 및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연 0.5%p
③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를 통하여 우리카드(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월 10만원 이상,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이상 ) : 연 0.5%p
※ 만기해지 시점까지 우리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SMS, 휴대폰 전화 모두) 및 적금 자동이체 유지 필수
2. (특별우대금리)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횟수에 따라 최대 연 0.5%p 제공
- 5회 : 연 0.5%p, 4회 : 연 0.4%p, 3회 : 연 0.3%p, 2회 : 연 0.2%p, 1회 : 연 0.1%p
*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 개인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적금신청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
※ 우대금리와 특별우대금리는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적용하지 않음
신한은행
우대이율 : 최대 1.5%
소득 + 우대 최대 연 0.5%
총 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기준 1,600만원 이하) (최고 연 0.5%적용)
급여 우대 연 0.3%
이 상품 신규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신한카드 결제 우대 연 0.3%
이 상품 신규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첫 거래 우대 연 0.4%
이 상품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 이 없었던 고객
'콩록's 일상생활 > 유용한 실생활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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