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금
간혹 금융거래에서 실수로 송금계좌를 잘못입력하고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과 받은 사람이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반환요청
2. 송금취소
3. 돌려주지 않으려 할때
4. 착오송금 반환
5.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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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요청
잘못 보낸 사람에게 연락하여 돈을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대게 그런 경우 돈을 돌려줍니다. 돌려주지 않고 받은 사람이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금취소
만약 잘못보낸 사람과의 연락이 어려울 경우 금융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송금을 했을 경우, A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거나 지점을 찾아가서 송금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은행을 통해 송금취소를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 송금금액 ]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 신청기간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불가 ]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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