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4년 4월 30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제외)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이 되는 임차인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의 시행령들
ㄴ복수국적자 대한민국 이탈, 군인 재해보상법 및 연금법 시행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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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 가격의 하락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가 아닌 소형ㆍ저가의 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조건 ]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호 또는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일 것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취득가액이 3억 원(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2억 원) 이하일 것 -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주택가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
1.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 -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 (접수처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가까운 등기소,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2.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제외)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대차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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