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군인과 관련된 법령이 시행 및 공포되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와 해외취업,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연금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적법 시행 내용
2.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내용
3. 군인 연금법 공포 내용
4. 법령의 공포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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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 내용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대한민국을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내용.
[ 배경 ]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가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20년간 국적이탈이 어려워 한국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공직진출이 안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복수국적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 풀이 ]
병역준비역이란 병역 의무가 시작됐지만 아직 복무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고 시기는 나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된다. 그러므로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고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면 기존에는 신청하는 방식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한다는 내용
[ 복수국적자 ]
출생지가 대한민국이고 부모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다.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내용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았던 경우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풀이 ]
재해 유족급여의 수급 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손녀이다. 지난 보도에 따르면 순직한 소방관의 미성년기간 동안 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이 있었다. 결정의 주요 요점은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경제적 지원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이었다.
군인 연금법 공포 내용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았던 경우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풀이 ]
위의 군인 재해보상법과 맥락을 같이 한다.
법령의 공포와 시행
국회에서 법률을 의결한다 ->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15일 내에 공포하면 법률로써 확정 ->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하여 효력발생 이때가 시행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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