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욕한 사람 고소하기
ㄴ상해죄의 성립 조건과 판례
ㄴ녹음의 합법적 방법과 통신비밀보호법
ㄴ노상방뇨의 처벌과 반려견의 노상방뇨, 공연음란죄
[ 감형 ]
재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탄원서나 반성문을 작성하여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
탄원서와 반성문의 제출기간은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언제든 제출가능하며 법원 민원실이나 우편으로 발송가능 합니다.
[ 반성문 조회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감형을 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면 그 내용이 상당히 궁금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반성문을 가해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대필자를 통해 작성하였다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해 보복범죄에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열람을 하려고 해도 판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람을 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서정보 촉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도 노출되므로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어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문서정보 촉탁 ]
문서정보 촉탁을 신청하여 정보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를 공개해야하지만,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추상적인 이유를 내세워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 방지 ]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피고의 방어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엄벌탄원서 ]
가해자가 오로지 감형을 목적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면, 피해자도 엄벌탄원서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감형이 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할텐데요 엄벌타원서 역시도 판사가 읽고 참고하는 내용이므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제출하여야 효과가 크며, 피해자가 아닌 주변인도 제출가능하니 적극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벌탄원서 역시도 정해진 제출시기는 따로 없으며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 번 제출가능하지만 감정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판결에 도움이 될만한 사실을 진정성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 부산 돌려차기 엄벌탄원서 ]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분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때 피하자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로 폭행했다는 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돌려차기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공개돼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폭행과 더불어 성폭행의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가 강간을 입증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강간 살인미수로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석방 후 보복 또는 재범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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