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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요점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시설 등이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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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3. 사업장의 범위
사업장의 대부분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의 배출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
4. 그 밖의 폐기물을 버리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으로는,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착공 때부터 마칠 때까지 5t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사업장이 있고,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A가 B와 임치계약을 맺고 무를 저장고에 보관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는데도 B가 무를 찾아가지 않아 썩게 된 100톤이 넘는 무를 A가 무단 투기 하였다가 주민들의 항으로 5t 이상의 무를 다시 수거하여 A소유의 토지에 무단 투기한 사건에서,
이는 그밖의 폐기물의 버리는 사업장 중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속하며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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