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저작물
저작물은 일회적 저작물과 계속적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저작물이란 신문 연재소설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저작물이 발행 또는 공표되는 저작물로, 공표시기에 따라 축차저작물과 순차저작물로 구분합니다. 축차저작물은 매호의 공표 시부터 보호기간이 기산 되지만, 순차저작물은 순차적으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최종 부분의 공표 시를 공표시기로 본다(저작권법 제43조 제1항).
목차
1. 축차저작물
2. 순차저작물
3. 법렬 개정이유
4. 영향
5. 수수료 면재 대상 확대
6. 재산권 권리존속기간
7. 특허출원은 국내에만 내면 되는가?
8. 해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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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차저작물
일간, 주간, 월간, 계간 등의 간행물로 간행물 간의 연계점이 없이 독립적으로 완결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순차저작물
연재소설이나 드라마 같이 한회에 끝나지 않고 여러 회 연결이 되어 완결이 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법령 개정이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저작권등록 신청 수수료를 매 신청 시마다 2만 원 이상 내도록 하던 것을 두 번째 신청부터는 1만 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작권등록 신청 등의 처리기간을 4일에서 7일로 연장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영향
장기 연재를 해야하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저작물을 등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어 창작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줍니다.
수수료 면재 대상 확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수급자는 수수료를 면재하며 면재 횟수는 연간 10회입니다.
재산권 권리존속기간
[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출원일로 부터 20년
실용신안권 : 출원일로 부터 10년
상표권 : 등록일로 부터 10년
디자인권 출원일로 부터 20년
[ 저작권 ]
저작자 사망일부터 70년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은 50년)
특허출원은 국내에서만 내면 되는가?
국내는 특허청에 등록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면 대상국가에 따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
해외출원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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