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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욕한 사람 고소하기
ㄴ상해죄의 성립 조건과 판례
ㄴ버스 및 지하철 경범죄 처벌 및 철도범죄신고 (흡연, 호객행위, 노출, 성추행)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만 19세에서 당해 연도에 생일을 지났다면 성인이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에 속합니다. 과거에는 만 19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미성년자에 속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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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주류 및 담배 구입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구매하는 것은 법적재재가 없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미성년자들은 편의점이나 상점등에서 담배나 주류를 구매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게 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영업정지 1차 2개월, 2차 3개월, 3차 폐쇄였던 기간이 개정 후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작정하고 미성년자임을 속일 때에는 신분등을 확인한다고 해도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억울함을 수용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면제
만약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CCTV나 영상정보 또는 진술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감경 판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가 2개월의 영업정지로 파산할 수 있으니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서 위반전력이 없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서 40일로 경감되었습니다.
거짓 신분증 사용 처벌
그렇다면 거짓으로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없을까요?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공문서란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거나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며 이러한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문서부정행사죄 ]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 공문서변조죄 ]
자신의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고친 경우
[ 공문서위조죄 ]
타인의 신분증에 사진을 바꾼 경우
[ 공문서위조교사죄 ]
타인의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경우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술과 담배를 구입하거나 혹은 유해업소에 출입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소년보호재판 혹은 형사재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형사재판은 교화•교육의 목적이 아닌 처벌에 의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공문서 관련 범죄는 대부분 훈방조치 정도로 처분이 가벼울 수 있으나, 동종 범죄의 경력이 있거나 갱생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규정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요양소,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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