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월세지원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지원대상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불가대상
2. 지원가능대상
3. 지원금
4. 선정구간
5. 유의사항
6. 선정인원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8. 심사통보
8. 이의신청기간
10.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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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불가대상
24년 이전 청년월세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선정자
주민등록 말소자
청년수당수급중인자
지원대상
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만 39세의 무주택자
거주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가구
지원금
월 20만 원 (월세가 20만원 보다 작을 경우 차임금액만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선정구간
1. 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2.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3.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4.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5. 월세가 60만 원 이상이면 보증금 계산법에 따라 합이 81만 원 이하 (아래 유의사항에서 확인)
※ 1인가구 중위소득 120% : 2,674,134원
※ 1인가구 중위소득 150% : 3,342,668원
유의사항
1. 혼자 살지 않는 경우 :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2. 주소 : 살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3. 월세가 60만 원이 넘는 경우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 월세의 합산 금액이 81만 원 이하일 때 가능
보증금 * 5.25% / 12 + 월세 <= 81만원
예) 보증금 4천, 월세 62만 원
4천 * 5.25 % / 12 + 62 = 795,000원 (천 원 단위 절사) => 79만 원 이므로 신청가능
4. 보증금이 없는 월세의 경우 :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
5. 월세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 시 묵시적 연장으로 인정함
6. 건강보험미가입 시 : 최근 3개월간의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소득신고서등 증빙자료 제출
7.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 작성 (고시원) : 신청일이 납부일 사이에 오도록 작성
예) 신청일 9월 5일, 납부일 8월 25 다음 납부일 9월 25일이라면
8.25 ~ 9.25
선정인원
25,000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4.3 ~ 2024.4.23 (선착순 아님)
청년월시지원방법 : https://www.seoul.go.kr/member/userlogin/loginCheck.do
로그인 후 -> 회원정보 변경 -> 행사강좌 등 정보 ->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 메일로 신청기간이 되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음
심사통보
6월
이의신청기간
7월
최종선정
7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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