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LH 공공분양
분양가 6억원 이하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최저1.5% ~ 2.2%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서울에서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집을 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실효성에 논란이 있으므로, 수도권의 신도시 공공분양이 타겟으로 보인다.
목차
1. 부산은행
2. 기업은행
3. 하나은행
4. 신한은행
5. 국민은행
6. 우리은행
7. 청약캘린더
8. 지난 공공분양주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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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청약통장
BNK 부산은행
가입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의 총급여액(근로소득자)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ㆍ기타소득자)이 연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외국인 거주자 포함)
(단, 최대 6년 범위 내에서 군 복무기간을 차감 후 19세~34세에 해당하면 가입가능)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시까지
가입금액 : 2만원~100만원 이하(10원 단위)
납입금액 : 매월 2만원~100만원(10원 단위) 단, 1,500만에 도달할 때까지는 100만원 초과하여 입금 가능(자유적립식)
최고금리 : 최저 연 2.80% ~ 최고 연 4.50% (2024.02.21, 24개월, 세전기준)
세제해택 : 비과세혜택
분류 | 구분 | 연이율 | 연수익률 | 비고 |
만기지급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3.50% | - | 우대요건 충족시 | |
1년 이상 2년 미만 | 4.00% | - | 우대요건 충족시 | |
2년 이상 10년 이내 | 4.30% | - | 우대요건 충족시 | |
10년 초과 | 2.80% | - |
기업은행
가입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인정)인 자로 직전년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5천만원 이 하이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거주자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가능)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6년 범위내)하여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사업• 기타소득자 자격으로 가입 후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변경불가(가입 시 제출한 소득서류의 소득종류로 판단함)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시까지
납입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에 2만원~10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 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만 가능
세제해택 : 소득공제, 비과세혜택
분류 | 구분 | 기본이자율 | 우대이율 | 청년우대형 이자율 |
만기지급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2.0% | +1.7% | 3.7% | |
1년 이상 2년 미만 | 2.5% | 4.2% | ||
2년 이상 10년 이내 | 2.8% | 4.5% |
하나은행
가입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거주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
② 직전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납입금액 :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경우, 만기수령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 가능(영업점에서만 가능)
세제해택 : 비과세혜택
가입기간 | 기본 금리 | 우대 금리 | 청년 우대형합산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연1.7%(일반 해지의 경우 가입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 시에 적용)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연 3.7%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연 4.2%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2.8% | 연 4.5% | |
10년 초과 | 연 2.8% | - | 연 2.8% |
신한은행
가입대상 : SFG소속직원, 개인기타,개인사업,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외국인등록증)
가입기간 : 840개월
납입금액 : 2만원 부터 1,500만원 까지 (10원 단위)
저축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만원~1,500만원 범위내 자유롭게 입금 가능
저축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회차별 2만원~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세제해택 : 비과세혜택
분류 | 구분 | 기본이자율 | 우대이율 | 청년우대형 이자율 |
만기지급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2.0% | +1.5% | 3.5% | |
1년 이상 2년 미만 | 2.5% | 4.0% | ||
2년 이상 10년 이내 | 2.8% | 4.3% |
국민은행
가입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①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②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③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가입기간 : 2025.12.31 까지 가입 가능 (전환신규 포함)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납입금액 :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세제해택 : 비과세혜택
분류 | 구분 | 기본이자율 | 우대이율 | 청년우대형 이자율 |
만기지급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2.0% | +1.7% | 3.7% | |
1년 이상 2년 미만 | 2.5% | 4.2% | ||
2년 이상 | 2.8% | 4.5% |
우리은행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군 복무자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직전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 시 전전년도 소득 인정)
② 직전년도 연소득이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 복무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서 현재 복무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 군복무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이 5천만원 초과할 경우 가입불가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납입금액 : 월 2만원 ~ 100만원
세제해택 : 소득공제, 비과세혜택
청약캘린더
앞으로 공급계획은 청약캘린더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난 공공분양주택 내역
3기 신도시
정부가 추진중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 :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기타 공공주택지구 : 과천과천, 안산장상, 인천구월2, 화성봉담3,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뉴:홈 4차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https://www.xn--3-3u6ey6lv7rsa.kr/kor/CMS/Board/Board.do?mCode=MN023&mode=view&mgr_seq=5&board_seq=393
뉴:홈 4차 사전청약 선택형(6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https://www.xn--3-3u6ey6lv7rsa.kr/kor/CMS/Board/Board.do?mCode=MN023&mode=view&mgr_seq=5&board_seq=392
나눔형은 일반형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며, 장기저리모기지를 지원합니다. 대신 판매할 때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하며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하고 미혼 청년도 신청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선택형의 경우 6년 임대거주 후에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나눔형과 동일하게 장기저리모기지를 지원합니다.
나눔형이 24.8대 1, 선택형이 9.2대 1, 일반형이 26.2대 1의 경쟁률
특별공급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
당첨자 발표는 서울 마곡이 1월 31일이며, 나머지 지역은 3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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