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누군가에게 억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무엇이며 상해를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작성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해
2.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상해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상해 판례
4. 처벌
5. 명백하지 않은 상해 증거가 없는 판례
6. 상해진단서
7. 상해진단서 기재 사항
8. 중상해,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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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질병이나 외상의 경우뿐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상해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극심한 외상적 사건 후에 시작되는 격렬하며 불쾌하고 정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반응과 연관이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상해 판례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처벌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백하지 않은 상해 증거가 없는 판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의사가 진단을 하지 않고, 피해자나 참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의 목 근처에 손톱자국이 있었는데 잠을 자고 보니 흔적이 없었다는 것인바 이것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기능의 장애 등을 일으키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적인 소관의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상해진단서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을 입은 경우 민사, 형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상해진단서 기재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중상해, 상해치사
[ 중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존속중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상해치사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존속상해치사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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