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우리는 주변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 피해자가 되었을 때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명예훼손죄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3.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차이
4. 명예훼손죄의 처벌예외
5.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
6. 공연성
7. 구체적 사실의 적시
8. 피해자의 명예훼손
9. CCTV를 통한 아파트 주민 명예훼손 판례
10. 아파트 관리비 다툼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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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차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통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는 경우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통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는 경우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예외
사실을 통한 가치평가가 침해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명예훼손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행위자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또는 모욕 행위를 한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됩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내용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아이디 같은 것이 아니라 이름이나 나이, 주소 등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명예훼손
사람 또는 법인도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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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아파트 주민 명예훼손 판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당사자가 아파트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CCTV영상을 머리 부분을 모자이크처리하고 아파트의 각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행위이 대해, 제3자가 모자이크 처리한 CCTV영상 복사물을 보고 그 대상이 귀하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만 (공연성), 아파트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모습만을 담고 있다면 해당 게시물이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구체적인 명예훼손)
아파트 관리비 다툼의 판례
아파트 관리비가 비어보인 다라는 의심을 하여 현 입주자회장이 전 입주자화장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였음에, 현 입주자회장의 명예훼손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 원심 ]
피고인 현 입주자회장은 피해자 전 입주자회장을 상대로,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공연히 아파트 관리비가 빈다라는 말을 수 차례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공연성)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전년도 회장 또는 관리소장인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실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은 입주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사실대로 알려 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주요한 목적이 다른 개인적인 동기 때문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합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 대법원 ]
관리비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피해자들의 비리는 밝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은 물론, 설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비리가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일 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실적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 자체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 데다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독단적으로 추측하여 말한 것이고, 더구나 일부 범죄사실은 피해자 2가 1992.7.14.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해명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루어졌던 점 등으로 보면,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 할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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