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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사실 명예훼손죄, 허위 명예훼손죄와 아파트 관리비 판례
아파트 관리비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입주자회장에 대한 불신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리비 횡령이 의심될 때 요청할 수 있는 감사와 횡령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횡령 사례
2. 관리비 횡령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례
3. 회계감사
4.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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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횡령 사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리가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횡령 사실을 알아챈 입주자대표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범행이 밝혀지자 경리와 관리사무소소장은 목숨을 끊었다. 이에 법원은 관리사무소장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 입주자대표 역시도 업무상 횡령 방조로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의 양형기준에 의거해서 참작하여 공소를 유예하는 것)되었다. 해당 사건은 경리의 유가족에게도 피해보상 소송을 하였지만 경리의 유가족은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하여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비 횡령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례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관리비 감사결과 등을 확인해 보았을 때 고발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되어 입주민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리비의 횡령이 의심된다면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계감사
[ 300 세대 이상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300 세대 미만 ]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감사를 요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 감사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경우,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 막고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권고하였습니다.
1. 관리비 횡령
공동주택 관리직원이 지출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차액을 횡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공동주택감사가 예금잔고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소방·도색공사 등의 담당자가 지출 적정성을 검토해 지출담당자의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횡령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2. 난방비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파손시켜 난방비를 0원 처리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경우 나머지 세대는 0원 처리된 세대의 난방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동일 단지·평형 아파트 관리비의 최고, 최저 및 평균치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했다.
3. 공동주택 공사 계약 가격
공사 예정가격이나 입찰최고 가격을 공고해 입찰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관리비 과다부과를 막는 방안을 권고했다.
4. 관리비 연체비용
관리비 연체 시 연체비용을 12%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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