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가입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언제 어떻게 명의가 도용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사례들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이동통신사 명의도용 가입 확인
2. 이동통신사 명의도용 방지
3. 명의도용시 이메일 받기
4. 명의도용 처벌
5. 알뜰폰 명의도용 신고
6. 대포폰
7. 명의도용의 빈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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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명의도용 가입 확인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을지 모르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는 엠세이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safer.or.kr/index.do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로딩화면이 나오고
본인이 가입되어있는 이동통신사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이동통신, 알뜰폰,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종합유료방송 에 가입되어있는 전체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사 명의도용 방지
엠세이퍼에서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나의 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을 시도할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차단을 해지하고 통신사에 가입입을 하려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명의도용 시 이메일 받기
엠세이퍼에서 '이메일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이메일을 등록하게 되면 명의도용 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2개까지 이메일을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처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알뜰폰 명의도용 신고
알뜰폰 명의도용 의심회선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없이 1335) 및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폰
타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통해 실제 사용자와 이용약정체결자가 다른 단말기를 개통해 사용하는 것.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도용의 빈번한 사례
[ 친구 아들이 신분증 도용해 대포폰 개통 ]
요금제 변경해주겠다며 신분증 가져가 대포폰을 개통
[ 대포폰 사용자도 처벌 ]
대포폰을 개통했거나 대포폰을 구입한 것은 물론, 무상으로 제공받았더라도 대포폰을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핸드폰 깡 ]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노인이나 외국인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에 서명하게 하여 위조한 후 휴대폰을 개통시켜 중고폰업자에게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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