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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록's 일상생활/법령

관광지 야영용품(알박기 텐트 등) 무단 설치시 행정대집행

ㄴ청년도약계좌와 은행별 우대이율 조건
ㄴ실비보험 및 비급여 항목
ㄴ신용카드 획득 점유이탈물횡령죄
ㄴ택배 물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례
ㄴ노상방뇨의 처벌과 반려견의 노상방뇨, 공연음란죄
ㄴ사실 명예훼손죄, 허위 명예훼손죄와 아파트 관리비 판례

관광진흥법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설치한 알박기 텐트 같은 야영용품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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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내용

제69조 2항
관광지등에 설치,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1항.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 이 법에 따른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 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 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항. 2항에 따른 조치는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4항. 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 1항 및 2항의 목적(이행기간을 주거 물건을 제거할 기회를 주는 것)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제거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대집행 물건 처리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하천법 시행령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규정에 의거 시흥시에 귀속, 폐기 처분되며,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적치물의 제거, 운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시흥시에서 올린 행정대집행 물건 처리 공고문이며 아래의 내용은 국가철도공단의 공고문입니다.

물건의 적치물 소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적치물의 소유 및 권리자 증빙서류(신분증, 매매계약서, 구입영수증 등)와
적치물 청구증을 지참하시어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남부재산운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공고기한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해당 적치물은 관리청에 귀속되어 소유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기간과 상세한 내용은 시행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행정대집행 제6조 제1항에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비용과 보관비, 과태료 등을 국세로 납부애햐합니다.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합니다.

알박기 텐트

알박기 텐트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정부에서 조치를 취했지만 법적인 한계로 인해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사적제재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텐트를 찢어 놓은 것입니다. SNS에서는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이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캠핑카

개정된 법으로 알박기 텐트를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알박기 캠핑카와 카라반은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개방한 무료 주차공간을 이용하거나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오가는 도보공간에서 테이블 같은 물건을 내놓고 사용하여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시는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거나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등의 새로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족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이기심으로 인해 모두에게 제공되고 있던 편의시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단 알박기 텐트나 캠핑카뿐만 아니라 부두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낚시를 금지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주민들을 배려하여 적당히 사용하고 깨끗이 사용한다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