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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록's 일상생활/법령

정자와 난자 채취 기증과 실비보상

ㄴ디딤돌 대출, 자격요건과 은행별 조건 비교
ㄴ직장인 신용대출 모음
ㄴ시울시 노인 지원 정책 정리
ㄴ여성 공무원의 임신 및 육아시간 개정과 연가 일수 확대 시행령
ㄴ욕한 사람 고소하기
ㄴ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와 판례들

정자 기증

제3자의 정자 기증을 통하여 남성에게 원인이 있는 난임 부부의 출산기회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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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행 전 법령
2. 개정된 법령
3. 난자 채취 건강 기준
4. 난자 채취 빈도
5. 난자 채취 보상
6. 난자 채취시 처벌
7. 정자 채취 보상
8. 정자 시술 제한
9. 출산율

시행 전 법령

시행 전 법령에서는 난자에 대해서만 기증자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27조에 따라 난자 기증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채취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일정 빈도 이상 채취를 하지 못하였고,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난자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개정된 법령에서는 난자를 생식세포로 대체하고 생식세포는 난자와 정자를 통합하여 뜻합니다. 건강검진과 보상금 관련(제27조 1항, 2항, 4항)은 생식세포로 적용되지만 제27조 3항의 채취 빈도에 대한 것은 생식세포가 아닌 난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난자 채취 건강 기준

매독,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같은 질환이 발견된 사람을 건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난자 채취 빈도

위에서 언급했던 난자 채취 빈도는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생 3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난자를 채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난자 채취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부작용이 완치된 후 6개월이 지나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으며, 제한 빈도 이상으로 난자를 채취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6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난자 채취 보상

타인의 임신목적으로 난자를 기증한 난자 기증자에게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을 실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난자 채취 후 2주 이내 지급을 권장합니다. 
1인당 
[ 일비 ] 
2만 5천 원
[ 숙박비 ] 
서울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밖에 7만 원 
[ 식비 ]
25,000원

난자 채취 시 처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에 대해 건강검진 없이 채취한자
2.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자 또는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킨 자

정자 채취 보상

정자 채취 역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정해진 금액 없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자 시술 제한

동일인의 정자를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에는 유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의 정자는 10회 이내로 임시시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서 난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임이 저출산의 주요 쟁점은 아닌 듯 하지만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부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개정으로 정자 기증자들이 늘어나고 난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과거 출산율은 2001년 합계 출산율 1.29명, 2006~2013년간 저출산 대응으로 약 52조 원을 사용하였으나 2014년 합계 출산율은 1.20명, 2024년 현재는 0.76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