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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록's 일상생활/법령

개의 식용 종식에 관련 특별법 및 과태료

ㄴ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ㄴ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일 법령 개정
ㄴ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와 의무 대상
ㄴ대중교통 2층전기버스의 운행량 증가를 위한 개정
ㄴ식품위생법상 호객행위와 택시 호객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벌
ㄴ업무방해의 성립 조건과 예시

개고기

요즘은 개고기의 식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보신탕으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2027년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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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제정이유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ㆍ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생업으로 개고기를 유통, 판매하였던 곳은 폐업과 전업을 지원합니다.

폐업 및 전업 지원

대상 :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하는 곳
[ 폐업지원 ]
1. 농장지원 : 개사육 농장의 시설물(도살, 처리)의 철거를 지원
2. 유통상인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12조) 재창업, 취업훈련,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업지원 ]
지원제외 대상
1. 2024년 2월 6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된 곳
2. 2024년 2월 6일 이후로 개사육농장, 도살, 처리, 조리 가공 판매 시설을 추가로 설치 운영한 곳
지원내용
1.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2. 전업 교육 및 훈련
3. 전업 컨설팅
4. 전업 시설, 물품 등 교체 비용 지원

이행조치 명령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개사육농장 운영금지
2. 사업장의 간판이나 영업표지물 제거 또는 삭제
3. 사업장의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봉인

위반 시 처분

시행일 2027년 2월 7일
개를 식용목적으로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또는 증식, 조리, 가공, 유통,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시행일 2027년 2월 6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개사육농장 또는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 처리, 조리, 가공, 판매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한자
2. 법 공포일 3개월 이내에 농장 및 도축, 유통 판매 처를 신고하지 않은 자
3. 법 공포일 6개월 이내에 폐업 또는 전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4. 개의 개별처리 관리 현황을 작성, 보관하지 않은 자

동물보호운동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