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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록's 일상생활/법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ㄴ택시 소정근로시간 변경 유예
ㄴ손목닥터 천포인트 받는 방법과 서울Pay로 전환하기, 앱 테크
ㄴ시울시 노인 지원 정책 정리
ㄴ여성 공무원의 임신 및 육아시간 개정과 연가 일수 확대 시행령
ㄴ욕한 사람 고소하기
ㄴ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와 판례들

과태료

장애인을 위한 이용편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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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행위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만 원으로 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해당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으로 정하며, 이러한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설치

노외주차장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

노외주차장 설치 지역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 가능합니다.
1.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2.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3.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설치가 불가한 곳 ]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2.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3.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4.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녹지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지정합니다.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서울시용도지역 확인 사이트

 

서울도시계획포털 : 용도지역·지구·구역

용도지구 구선택 구선택 {{ item.sggNm }} 동선택 동선택 {{ item.emdNm }} 검색 대분류 대분류 {{code.name}} 중분류 중분류 {{code.name}} 확인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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