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콩록's 일상생활/법령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일 법령 개정

ㄴ시울시 노인 지원 정책 정리
ㄴ서울시 청년 지원 정책 정리
ㄴ시울시 육아 지원 정책 정리
ㄴ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비교
ㄴ청년도약계좌와 은행별 우대이율 조건
ㄴ서울시 청년 금융복지 상담

재난적의료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비용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경우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

----

개정 내용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합니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의 유의사항 란에 추가 표시합니다. 연혁에는 2018년에도 해당 내용이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 용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환자의 가구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전체 국민의 소득의 중간값 )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228,445
2인 3,682,609
3인 4,714,657
4인 5,729,913
5인 6,695,735
6인 7,618,369
7인 8,514,994
이므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지원비용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50% 지원

개별심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초과하는 대상과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