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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비용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경우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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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합니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의 유의사항 란에 추가 표시합니다. 연혁에는 2018년에도 해당 내용이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 용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환자의 가구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전체 국민의 소득의 중간값 )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228,445
2인 3,682,609
3인 4,714,657
4인 5,729,913
5인 6,695,735
6인 7,618,369
7인 8,514,994
이므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지원비용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50% 지원
개별심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초과하는 대상과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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