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전기자전거 면허증과 교통사고 판례
ㄴ임산부 대충교통 및 유류 교통비 지원받기
ㄴ전기사업법 개정과 통합발전사업
ㄴ위자료 소송과 배상명령제도의 특징
ㄴ소액사기 지급명령제도와 사기꾼들의 유형
법 개정의 의도
여성 공무원들의 임신과 생리에 대해 적극적인 편의를 부여하여 저출산 문제의 한 가지 개선 방법으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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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국가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12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언제든지 공무원이 이월ㆍ저축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근무혁신
공무원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을 확산시키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시행합니다.
연가 일수
1년에서 2년 미만이 1년에서 3년 미만으로 통합되었고 하루 더 늘었습니다.
개정 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6년 이상 -> 21일
개정 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6년 이상 -> 21일
개정의 요점
출산 휴가의 사용을 허락 받는 것이 아닌 임산부가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사용할 수 있다'로 변경되어 여성보건휴가의 사용을 장려합니다. 이 외의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유산휴가, 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육아시간의 자녀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기존보다 오랜 시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 내용들
[ 제20조 2항 ]
개정 전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후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제20조 3항 ]
개정 전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후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제20조 4항 ]
개정 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제20조 5항 ]
개정 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제20조 10항 ]
개정 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후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20조 11항 ]
개정 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후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20조 12항 ]
개정 전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후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20조 14항 ]
개정 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20조 15항 ]
개정 전
제14항에 따른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개정 후
제14항에 따른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 제20조 16항 ]
개정 전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후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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