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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상속할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채무 또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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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거나 5년간 실종되어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비용
1.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2.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3.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4. 장례비
5. 상속세
1,2,3에서 언급된 관리비용이란 상속 중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상속공제
1. 가업•영농 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의 회사를 승계하면 최대 600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 피상속인 조건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상속인 조건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10년 이상 경영 : 300억 원
20년 이상 경영 : 400억 원
30년 이상 경영 : 600억 원
2. 배우자공제
사실혼이 아닌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된 법률상 배우자이며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배우자에게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3.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20%
10억 초과하는 경우 2억 원
4. 재해손실 공제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으로 재산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가액을 공제합니다.
5.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해야 하며 1세대 1 주택에 해야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2 주택을 소유할 경우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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