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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록's 일상생활/유용한 실생활 TIP

사실혼의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판례

반반결혼

반반결혼 같이 서로의 몫을 철저히 나누고 그로 인해 쉽게 이혼하려는 추세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실혼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실혼 성립
2. 이혼
3. 재산분할
4. 재산분할이 안 되는 대상
5. 사실혼의 재산분할
6. 사실혼의 위자료 청구
7. 사실혼 부정행위 판례
8. 사실혼 일방을 유기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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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성립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부부의 의사를 가지고 사는 게 사실혼이다. 부부의 의사란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했을 때 사실혼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상대방의 호칭을 '여보'라고 불렀거나, 동거를 하면서 상대방의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거나, 이웃에게 본인들을 부부로 인사했다거나, 명절에 상대방의 가족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 등이 행해졌을 때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다.

이혼

법률혼은 흔히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인정되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귀책이 있는 사람은 이혼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사유로 한쪽에서 외도를 했다면 외도한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부인이나 남편을 내쫓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기준은 함께 살았던 기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부부의 재산이 총액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진다. 결국 혼인 기간에 따라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비율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혼 후에 육아를 부양한다던가, 재산이 형성된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었는가도 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 된다. 기여도 측정에 소득금액증명도 활용이 됩니다.

재산분할이 안되는 대상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증식에 기여를 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재산분할

판례는 사실혼중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해당 재산은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위자료 청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정당한 사유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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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정행위 판례

사실혼을 유지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며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면, 이것은 그 행위 시를 표준하여 남편 또는 부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요, 상대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 부당 파기로 인하여 발생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사실혼인 관계에 있어서 그 어느 쪽의 부모가 약혼식 내지, 결혼식 때 선물로 증여한 패물들을 도로 뺏는다든지 또는 의류들을 별로 합리적 이유도 없이 돌려보낸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그들 부부간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실화하여 이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를 부당 파기시키는데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사실혼 일방을 유기한 판례

사실혼을 유지하던 일방이 함께 살던 집에서 패물, 살림집 전세계약서, 혼인서약서 등을 가지고 집을 나가 면서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사실혼상태의 의자가 바뀌어 헤어지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판결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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