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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의 안전 운행 여부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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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행기록장치
자동차의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이 기록된 장치로 전자식 운행장치와 모바일 운행기록장치가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1. 과속
2. 급감속
3. 급출발
4. 회전
5. 앞지르기
6. 진로변경
운행기록 보관기간
6개월
운행기록 보관 및 제출방법
[ 보관 ]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
[ 제출 ]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운행기록 장치 미장착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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