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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
체불된 임금에 대한 이자 지급 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사업주는 각종 사회적 제재를 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와 육아 중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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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함.
상습체불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될 경우 국가의 보조 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1년간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한 임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다만, 사업주에게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금체불에 대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습체불사업주가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각종 보조, 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2. 국가사업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3. 출국금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명백하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3. 체불한 임금의 총액이 월급 3달치 이상일 경우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 외에도 임산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에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최소한 6시간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육아 중인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
3. 근로자의 공백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사용해야 할 것 같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월급을 지키기 위해 개정된 법안과 임산부를 위해 신설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세사기나 기타 사기에 대한 처벌 관련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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