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토스프라임 할인 및 쿠폰 사용처
ㄴ식품위생법상 호객행위와 택시 호객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벌
ㄴ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과 유의사항
ㄴ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비교
ㄴ청년도약계좌와 은행별 우대이율 조건
ㄴ서울시 청년 금융복지 상담
개정이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을 촉진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
개정내용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의 가입기간과 청약저축의 납입 횟수ㆍ저축총액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합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당첨자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당첨자의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에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상향하고,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로 보상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며,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 및 주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가입기간 합산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해지하는 즉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또한 금리가 최대 2.8%에서 3.1%로 상승하였으며, 납입한도도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모든 유형에 청약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와 저축액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금융기관(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쪼그라든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라서 은행이 파산하면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미지수입니다.
소득공제 납입 한도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
금리
농협과 국민은 아직 홈페이지 수정을 하지 않았는지 금리가 2.8%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은행은 모두 2년 이상 가입하였다면 3.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은행링크
[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
[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
[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
https://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HBHSS0019&cc=c011839:c009166
[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
[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
[ 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
[ 아이엠뱅크 주택청약종합저축 ]
[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
[ 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
'콩록's 일상생활 >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물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무자 확대 개정내용 (0) | 2024.10.12 |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0) | 2024.10.04 |
보육교사 자격 취득 조건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0) | 2024.09.2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0) | 2024.09.19 |
택시 소정근로시간 변경 유예 (0) |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