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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가볍게 기분전환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은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한 자전거 중에 전기자전거는 힘을 덜 들일 수 있는 기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합니다. 오늘은 전기자전거의 운행 방식과 교통사고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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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구동방식 별 운행
[ PAS 방식 (면허필요 없음) ]
PAS (Pedal Assist System)은 페달을 밟는 힘에 따라 모터가 추가 동력을 제공하는 전기자전거 시스템입니다.
편리한 운전: 언덕이나 장거리 주행 시에도 힘든 페달링 없이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체력 부담 감소: 특히 체력이 부족하거나 노약자의 경우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 체력 부담을 줄이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나 오토바이 대신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스 전용 방식은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 스로틀방식 ]
스로틀(Throttle) 방식이란 오토바이처럼 자전거 핸들 오른쪽에 장착된 그립을 당기면 모터가 작동해 달리는 방식입니다. 100% 전기배터리의 힘으로 구동하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됩니다.
[ PAS-스로틀 혼합 ]
100% 전기배터리의 힘으로만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됩니다.
스로틀방식과 PAS-스로틀 혼합 방식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어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며 자동차 면허를 소지하였다면 운행가능하며 없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며 무면허로 운행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가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와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정의합니다.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판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전기자전거 운전자를 처벌한 판례가있습니다.
청구인은 원동기 전원을 끈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를 포함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도주는 장거리를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어 도주의 우려가 크고, 도주 시 교통질서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입을 피해가 일반자전거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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