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위자료 소송과 배상명령제도의 특징
ㄴ소액사기 지급명령제도와 사기꾼들의 유형
ㄴ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과 감형
ㄴ녹음의 합법적 방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소송비용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재판에서 패소했을 경우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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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소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 받게 될 경제적 이익입니다. 소가를 통해서 인지액 금액이 산출됩니다. 소송목적값을 정할 수 없는 경우나 비재산권의 경우 5천만 원으로 보며, 관계소송, 단체소송, 특허소송, 무체재산권 은 1억 원으로 간주합니다.
소가의 종류
[재산권]
재산권상의 소는 물권·채권·준물권·무체재산권 등에 관한 청구
[비재산권]
신분권(이혼, 혼인의 무효 등 가사소송), 인격권, 성명권, 초상권 등에 기한 금지청구소송과 법인관계소송으로서 법인의 존립이나 의사결정에 관한 소송(회사설립무효, 주주총회결의 무효 등)등이 비재산권
소가의 계산법
금전지급 청구처럼 청구금액이 바로 소가인 경우에는 별도 ‘소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부동산 등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처럼 소송목적의 값 계산이 복잡한 경우는 ‘소가계산서’를 작성한 후 소장 표지 다음에 첨부합니다.
소가의 가치변화
소송목적값은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소제기 후 소송목적물의 가치가 변한다 하더라도 1심의 소제기 당시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가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들
[ 인지액 ]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 서기료 ]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비용은 1면 16행 이상, 1행 20자 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 최소 250원으로 합니다.
[ 도면작성료 ]
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 이하로 합니다.
[ 송달료 ]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변호사 비용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
○ 상담 기본보수
개별적 상담 사건 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 30분까지 50,000원, 단 분을 초과하는 매 분마다 원씩 가산
계속적 상담 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 월액 500,000원
○ 실비변상의 비용 등 기본보수
교통비 : 1 등급 여객운임 (택시, KTX일반석) 기준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
숙박비 :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 4시간 초가 150,000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위에서 계산된 변호사 비용을 개인들이 정한 수입 약정에 따른 비용을 전부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소가 300만원 미만 : 30만 원
소가 300만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 30 + (소송목적의 값 - 300) * 10%
소가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200 + (소송목적의 값 - 2000) * 8%
소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40 + (소송목적의 값 - 5000) * 6%
소가 1억 원 이상, 1억 5천 미만 : 740 + (소송목적의 값 - 1) * 4%
소가 1억 5천 이상, 2억 원 미만 : 940 + (소송목적의 값 - 1.5) * 2%
소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40 + (소송목적의 값 - 2) * 1%
소가 5억 원 이상 : 1340 + (소송목적의 값 - 5) * 0.5%
만약 소가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은 30만 원, 소가가 1천만 원이면 30 + (1천만 원 - 300) * 10 해서 73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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