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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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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
민사소송은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며 형사소송은 가해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형사소송은 형사소송대로 죗값을 받게 하면 되지만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도 들어가며 법원 출석도 해야 하니 적지 않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특징
이러한 노력과 시간을 아껴 피해자를 돕는 제도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료이며 받은 판결문으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장이 가해자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만 배상명령제도는 개인정보의 노출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가능 상황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에 대해 피고와 피해자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해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보통 신체나 건강, 자유의 침해에 대한 것들이 주류이지만 상대방의 폭력이나 폭언 또는 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안함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피해라는 것이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진단서의 경우 주로 폭행죄를 고소하거나 합의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때에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상해진단서의 경우 가해자가 상해죄로 기소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상해진단서는 범죄의 판단여부에 주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허위로 발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책임 범위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분 각하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 산정이 쉽고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없는 재산 범죄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위자료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범위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민사를 따로 진행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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