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물품 세액공제
집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기증하여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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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범위
개인 : 소득범위의 30%
법인 : 소득번위의 10%
기증품
기증품도 기부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증한 물건의 가격을 산정해 기부금으로 처리되며, 반드시 기증할 때 기부영수증 요청을 해야 정확한 가격으로 산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품 개수의 평균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기증품 기부 시 주의사항
세탁, 수선이 안되므로 최소한 본인이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옷을 전달해야겠습니다.
재판매가 어려운 기부물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많이 기부할 것 같은 기부 불가 품목
사용한 의류(속옷, 양말, 수영복 등)
사무용 의자, 대형운동기구, 옷걸이, 어항, 30cm가 넘는 대형화분
의료기기
유통기한 6개월 미만 건강보조식품
유통기한 6개월 미만 화장품
유모차, 매트, 범퍼침대, 킥보드
설치가 필요한 대형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사용한 가전 (청소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음식물처리기)
전기장판, 이불
학습지, 수험서, 문제집, 전공서적, 성인도서
연식이 오래된 가전제품 (브라운관 티비, 비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110v 가전 등)
기부영수증 신청방법
매장에서 직접기증
전화로 기증 (1577-1113)
온라인 기증
아름다운 가게 위치
https://www.beautifulstore.org/findstore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 포함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만약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부모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나이에 대한 요건이 없으므로 자녀가 기부를 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등록된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공제 혜택을 넘어서면 기부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한도 초과 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단,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이월가능하지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부금 연말정산 지식
취업 전에 기부한 기부금은 당해년에도 해당하는 기부금에 대해 공제가 됩니다.
코로나19 관련 구호금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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