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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록's 일상생활/법령

소액사기 지급명령제도와 사기꾼들의 유형

ㄴ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및 행정처분 면제
ㄴ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과 감형
ㄴ욕한 사람 고소하기
ㄴ상해죄의 성립 조건과 판례

대여금 사기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촉이라도 하여 돈을 받아낸다면 좋지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으며 차일피일 돈 갚는 시기를 늦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의 힘을 빌려야 하지만 돈을 빌려줄 때 섬세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법이라 해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기꾼들의 유형과 사기에 대비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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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미수)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벌

10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벌금 
[ 금액에 따라 가중 ]
5~50억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흔히 볼 수 있는 사기꾼들의 유형

[ 1. 친근감 유발 ]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지나치게 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제거하고 친근감을 유발하여 방심하게 만든 뒤 사기를 치는 유형입니다. 주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분들이 쉽게 사기의 대상이 됩니다.
[ 2. 특별히 나에게만 알려주는 정보 ]
나에게만 특별한 정보를 알려준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유형. 이런 유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기의 허점을 간파당하기 쉽기 때문에 어리숙한 사람이 사기의 대상이 됩니다. 믿음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도 돈을 투자했다면서 투자한 내역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 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100억 버는 방법 이러면서 강의료 받고 강의하지만 그럴 거면 본인이 100억을 벌면 되지 굳이 강의하면서 강의료를 벌 이유는 없습니다.
[ 3. 유명인을 내세움 ]
최근에 딥페이크로 유명 연예인의 모습을 한 AI 동영상을 찍어서 사기에 수법으로 이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예인의 공신력을 이용해 사기가 아닐 거라고 방심하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혼자 피해를 당하는 것은 무섭지만 유명한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테니 사기에 대한 무서움은 덜할 것입니다. 이런 유형은 투자의 보상금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해 주면서 믿음을 사고 더 큰 투자를 유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큰돈이 모이면 잠적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 4. 급전을 요구 ]
다급한 상황이라면서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트러뜨리며 돈을 빌려가는 수법입니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이런저런 주변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사고가 났다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자금이 모자라다는 등의 이유로 황급히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당장 돈을 줄 수 없으니 다시 연락을 준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아마도 전화를 못 끊게 하려고 별별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도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평소에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 됩니다.
[ 5.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돈을 빌렸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도 중요하겠지만 빌려주는 사람의 돈은 더 중요합니다. 차용증과 더불어 당시 상황을 녹화해 두는 것도 추후에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려가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용금, 차용이자, 차용날짜, 차용목적, 상환날짜, 이자나 상환금을 받게 될 은행 정보를 기본으로 작성하며 연대보증이나 변재 못할 시 압류에 관한 사항도 작성합니다.
[ 6. 큰 금액을 내세우며 투자금액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게 함 ]
수천억 원의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면서 몇억만 투자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유형.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도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었으니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업장은 사라지고 연락이 두절됩니다.
[ 7. 제삼자에게 돈을 받으라고 함 ]
돈을 빌린 당사자가 은행을 이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삼자에게 돈을 받게 하는 유형. 제삼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요청하면, 연락이 잘 안 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삼자를 보증인으로 차용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8. 특허사기 ]
그럴듯한 사무실을 꾸며놓고 각종 특허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유형. 이런 특허들은 대부분 돈이 잘 안 되는 특허들이 대다수이고 어떤 특허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설명이 길어지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섞어 말하면서 상대방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냥 믿어라는 식의 수법을 사용합니다. 설명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특허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 9. 애매한 금액으로 받을 의지를 꺾음 ]
큰 단위의 금액이 아닌 몇백 몇십만 원의 금액을 빌리는 유형. 돈을 받으려는 노력대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늦게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돈을 빌린 사람도 ‘얼마 안 되는 거 뭐 이리 보채느냐’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0. 일부 금액만 변재 하는 경우 ]
빌려간 돈의 일부금액만 변재 하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유형. 이런 유형은 조금씩 돈을 갚으면서 공소시효가 종료될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끌게 됩니다.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유형의 사기꾼입니다.

증거확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금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1. 기망의지 확인 ]
돈을 빌려줄 당시에 변재 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빌릴 당시에는 채무자의 변재능력과 변재의지가 있었지만 이후에 어떠한 사정이 생겨 변재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재능력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유무이고 변재의지는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꾸준한 소득을 발생시켰는지 등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변재능력도 없고 변재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기망행위로써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 2. 용도사기 ]
빌려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3. 문자나 메신저 내역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카톡 같은 메신저에 변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고 빌려준 경우 ]
불법도박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경우 불법원인급여로 해당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불법청탁으로 돈을 주고 사업권을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B는 A에게 돈을 돌려주고 사업권은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A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합니다. 

절차

형사 과정 중에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상대방이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주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빼돌린 수 없게 막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액변재

인터넷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복잡하기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독촉절차라고 하는데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액이라면 편리하게 지급명령제도를 먼저 사용해 보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서류

 

ecfs.scourt.go.kr

공소시효

상대방에게 내가 돈을 빌려 준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특가법이 적용되면서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시효연장소송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안다면 소송은 진행이 가능하고 공시송달로써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대여금채권 소멸시효가 다 되어간다면 시효연장소송을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마치며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과 사기꾼들의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확천금과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몸에 좋지 않듯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