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업무방해의 성립 조건과 예시
ㄴ여성 공무원의 임신 및 육아시간 개정과 연가 일수 확대 시행령
ㄴ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계산
ㄴ위자료 소송과 배상명령제도의 특징
ㄴ소액사기 지급명령제도와 사기꾼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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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처벌
식품위생법상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호객행위
종업원들이 먼저 행인들을 따라가며 말을 걸고 손짓으로 업소를 안내하는 듯한 행동으로 할인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준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실제로는 할인도 안 되고 서비스도 주지 않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고객을 현혹하는 행위
신고방법
해당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면 되지만 영상이나 증거가 없다면 접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주택가에서 큰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는 가게를 신고할 때
아파트 주변에서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소음공해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 해당 업체가 영업방해로 고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호객행위의 음성을 녹음한 증거가 없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음성을 녹음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
국번 없이 1399(무료)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
공항 내 택시 호객행위 신고
[ 김포공항 택시 불편신고 ]
02-120으로 신고접수
택시 이용 시 부당요금, 불친절, 호객행위, 카드결제거부 등
[ 인천공항 택시 불편신고 ]
인천공항 승차대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승차대에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공항경찰대 : 032-740-0112번으로 내용전달하여 계도요청
택시 호객행위와 승차거부
「도로교통법」 제50조 6항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구청의 행정처분 ]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장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6항에 의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심야시간대에 승차거부 후 차량이 곧바로 이동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합니다.
[ 경찰 단속 ]
택시 승차거부는 여객교통기관의 서울시 고시 위반으로 서울시청 120번 또는 각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청에 승차거부 장소와 일시, 차량번호 등을 정확히 메모하였다가 간단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금 20만 원의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경찰도 단속이 가능하나, 차량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에만 범칙금 발부가 가능하다.
구청과 경찰단속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승차를 거부한 차량이 위치를 벗어날 경우 신고가 어려운 것입니다.
추가로 추석연휴 새벽 택시들의 호객행위와 승차거부를 112에 신고하였으나, 직접 처리하지 않고 근무시간이 아닌 행정관청 신고전화번호만 안내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12 요원의 근무수칙 ]
112 요원은 다음 각호의 112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응대는 정중하게 2. 상황파악은 정확하게 3. 보고전파는 신속하게 4. 현장대응은 민첩하게 로 되어 있다.
[ 경찰의 현장출동 ]
비범죄성 민원일지라도 경찰의 현장출동․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처리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택시 관련 민원을 110번으로 안내하라고 교육한 점, 서울시 콜센터인 120번의 경우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점 등을 보아 112 센터 근무자에 대한 피신청인의 교육과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1&act=view&list_no=36271&tag=&nPag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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