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증상과 회피 행동
ㄴ위자료 소송과 배상명령제도의 특징
ㄴ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및 행정처분 면제
ㄴ복수국적자 대한민국 이탈, 군인 재해보상법 및 연금법 시행 및 공포
개정된 병역법
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복무해야 하는 병역지정업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요원 및 고용주로 하여금 병역지정업체의 업체명과 주소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요원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곳에서 복무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의 개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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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영연기
2. 병특대상자의 병역업무지 이외의 곳에서 복무 금지
3. 고용주의 피고용인 병역업무지 이외의 곳에서 복무 금지
4. 병역법 개정의 취지
5. 병역업무지 이탈시 복무연장
6. (번외) 군대를 여러번 다녀온 연예인들
입영연기
대학교ㆍ고교 재학생(등록금 납부자 및 휴학생을 포함한다)은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되며, 대학교 재학생이 입영하려는 때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특대상자의 병역업무지 이외의 곳에서 복무 금지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 등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피고용인이 자필로 업체명과 업체의 주소를 이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외의 다른 업체에서 복무할 수 없다.
고용주의 피고용인 병역업무지 이외의 곳에서 복무 금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에 성실히 복무하게 해야 하며, 피고용인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고용주가 자필로 업체명과 업체의 주소를 이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외의 다른 업체에서 복무시켜서는 안 된다.
병역법 개정의 취지
근무지 이탈로 억울하게 복무연장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병무청이 해석하는 근무지와 검찰이 해석하는 근무지를 서로 달리 보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반드시 기재된 병역업무지에서 업무 해야 하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병역업체는 불기소 처분 되었지만 복무대상자들은 근무지 이탈로 복무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병역업무지 이탈시 복무연장
병역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한 일수에 5배의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복무이탈 1일이라면 5일이 연장되고 7일이면 35일이 연장됩니다. 이는 병역을 시작할 당시 신고한 병역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역대상자는 병역근무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병역근무지를 병역대상자와 병역업체가 자필로 작성을 하여 병역근무자가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번외 군대를 여러번 다녀온 연예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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