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 확대 시행령
ㄴ전세사기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
ㄴ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비교
ㄴ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공유공간의 종류
ㄴ인구감소와 소형주택
관리비리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중재방안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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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요약
1. 입주자대표 회의의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녹음, 녹화, 중계하도록 한다.
2.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한다.
3.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한다.
4. 층간소음 측정,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한다.
5.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없는 자금에서 층간소음 해결 비용도 융자해준다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 개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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