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오늘은 연말정산이나 기초수급자격 등, 정부정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란
2. 제도의 취지
3. 공제의 종류
4. 기본공제
5.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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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제도의 취지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는 제도
공제의 종류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 존속 및 비속이 포함)
직계비존속이란
- 직계존속
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함.
- 직계비속
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됨.
가입자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본인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공제
단, 대상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와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인 대상이 공제가 됨
추가공제
[대상과금액]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중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 세대주이고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50만원
- 한부모 : 부모의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이고 가족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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