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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록's 일상생활/유용한 실생활 TIP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취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시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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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월기준)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근로소득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지만
아래의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

1.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것이 비과세 급여인 것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

2. 국외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할 때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 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3.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

2번하고 3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차이는 건설현장근로이다.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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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어업, 산림업, 판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을 통한 소득


재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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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부동산 대여로 수입(월세같은)이
발생하고 있을 경우

이자소득
예금, 주식이나 채권등으로
이자,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이자소득 = 이자소득 - 월 4만원)

연금소득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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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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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고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무료임차소득 =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개월
지분율 =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 되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임차보증금 등


기본재산액

일반재산에서 지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7,250만원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100%로 적용합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 가격의 100%

단,
가구원 6명이상 자녀가 3명이상 25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 가격이 500만원 미만의 승용차 1대는 4.17%로 소득환산율 적용

499만원의 4.17%로
약 21만원으로 환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에 대한 간단하고 알기 쉬운 설명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급여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 자격 1.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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