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급여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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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
1.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이상
2. 지급 받을 수 있는 나이
출생연도 노령연금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월평균소득금액이 2023년 기준 2,861,091원 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동안 감액된 연금금액이 지급되고부양가족연금금액 도 지급 안됨
초과소득월액
(월평균소득액 - 2,861,091원)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0~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15~3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30~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0만원 이상 만약 월평균 소득액이 3,861,091만원일 경우
초과월소득액은 3,861,091 - 2,861,091 = 100만원
그럼 감액분은
5만원 + (100만원의 10%) = 15만원
15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연금금액] 이란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배우자는 월 2만3천610원(연간 28만3천38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천730원(연간 18만8천870원)
2023년 이후 금액 조정이 들어가 줄어들 수 있다.
수급 금액 계산법
연금금액 * 100% + 부양가족연금금액
조기노령연금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노령연금의 받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앞당기는 시기에 따라서 연금금액이 줄어든다
계산방법
1개월당 0.5%가 줄어든금액
예시) 61세에 받는 사람이 60세 5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는다면
61세까지 남은 달 : 7달 * 0.5% = 3.5%
최종 받는 퍼센트 : 100 - 3.5 = 96.5%
연금금액 * 96.5% + 부양가족연금금액
만약 61세에 연금금액이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96만5천원에 부양가족연금금액을 더하면 된다
수득자격
월 평균 소득이 (2024년기준) 2,989,237원 이하
출생연도 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 56세 1957-60년생 57세 1961-64년생 58세 1965-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수급자격
1.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혼인 기간이 5년 이상
2. 이혼한 상태
3. 본인과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이 기능한 시기일것
출생연도 노령연금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지급액
연금금액중 (부양가족연금금 제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금액의 1/2을 지급
계산법
만약 국민연금가입 기간이 15년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
실질적 혼인 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 동안 받는 연금금액이 100 이면 50 을 지급합니다.
[실질적혼인기간]이란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외의 기간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분할비율
양측이 합의한 비율이 있다면 적용가능
청구기한
연금수급 가능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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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기준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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