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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록's 일상생활/유용한 실생활 TIP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시행령

ㄴ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ㄴ손목닥터 천포인트 받는 방법과 서울Pay로 전환하기, 앱 테크
ㄴ시울시 노인 지원 정책 정리
ㄴ여성 공무원의 임신 및 육아시간 개정과 연가 일수 확대 시행령
ㄴ욕한 사람 고소하기
ㄴ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와 판례들

취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정보 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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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대상

1. 문화산업
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수수료 감면

문화산업을 하는 소상공인 등의 평가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4 - 평가 수수료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인 경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함
문화상품,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활성화 등을 위한 경우

[ 평가 수수료 ]
평가 수수료는 문화산업의 가치평가를 할 때 드는 수수료입니다.
중소기업 기업마당에서는 '2023년 2월 콘텐츠가치평가(투자용) 공고'를 내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평가하여 금융권에 추천하는 '콘텐츠가치평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023년 2월 콘텐츠가치평가(투자용) 공고

 

www.bizinfo.go.kr

[ 문화 산업 ]
1.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2.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3.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4.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6.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 산업
7.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8. 대중문화예술산업
9.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10.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사격장 수수료 감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나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신청서 접수 수수료 ]
공기총ㆍ석궁 외: 20,000원
공기총ㆍ석궁: 10,000원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사격장관련 허가신청안내 홈 > 사격장민원 > 사격장관련 허가신청안내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청하세요. 민원사무

www.knpgun.go.kr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정보 제공 수수료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교육경비

기업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에 드는 교육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재해는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수수료

안전인증기관은 대상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수수료) 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www.ktc.re.kr

수수료 감면 대상

[ 소상공인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