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ㄴ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일 법령 개정
ㄴ시울시 노인 지원 정책 정리
ㄴ여성 공무원의 임신 및 육아시간 개정과 연가 일수 확대 시행령
ㄴ욕한 사람 고소하기
ㄴ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와 판례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며,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ㆍ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하는 내용이 개선 보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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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상반기부터는 마약중독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 서울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02-300-8114
국립정신건강센터 : 02-2204-0114
[ 부산 ]
부산의료원 : 051-507-3000
부산시립정신병원 : 051-310-7710
[ 대구 ]
대구의료원 : 053-560-7575
대동병원 : 053-663-1008
[ 인천 ]
인천광역시의료원 : 032-580-6000
인천참사랑병원 : 032-571-9111
[ 광주 ]
광주시립정신병원 : 062-949-5200
[ 대전 ]
참다남병원 : 042-222-0122
마인드병원 : 042-528-6550
[ 울산 ]
마더스병원 : 052-270-7000
[ 경기 ]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 031-828-5000
용인정신병원 : 031-288-0114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 031-330-6200
계요병원 : 031-455-3333
아주편한병원 : 031-269-5665
이천소망병원 : 031-637-7400
더블유진병원 : 032-321-1433
[ 강원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114
국립춘천병원 : 033-260-3000
[ 충북 ]
청주의료원 : 043-279-0114
[ 충남 ]
국립공주병원 : 043-850-5700
[ 전북 ]
원광대학교병원 : 1577-3773
신세계병원 : 063-545-8700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 063-240-2100
[ 전남 ]
국립나주병원 : 061-330-4114
[ 경북 ]
포항의료원 : 054-247-0551
[ 경남 ]
국립부곡병원 : 055-536-6440
양산병원 : 055-379-0202
[ 제주 ]
연강참병원 : 064-759-9641
연강병원 : 064-726-7900
KAADA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재활사업,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등 마약류 중독문제를 다루는 공공기관입니다.
약물중독재활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주 1회 2시간 30분 교육으로 16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며 수강비용은 60만 원입니다.
KAAP 한국중독전문가 협회
비영리민간단체로써 일정 교육을 통해 중독전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 자격 ]
수퍼바이저, 중독전문가 1급, 중독전문가 2급
[ 사업내용 ]
중독 관련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중독 관련 치료 및 재활사업
중독 관련 학술연구 및 보급
중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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