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 연령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의 기준을 18세에서 19세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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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령 기준 변경
기존 청소년 기준이었던
'만 18세 미만의 자'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 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이로서 청소년 관람불가 표시도 변경됩니다.
19세 고교생
19세였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미성년자에 속하여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물을 관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게 되어 교복을 입고 청불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2024년 5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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