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일반적으로 자진퇴사 할 경우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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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더라도 이직 사유가 정당할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진 퇴사를 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
[ 근로조건 변경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근로 제한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휴업 시 임금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휴업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 연장근로 제한시간 ]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장근로 시간을 1주에 8시간 이내로 운영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후 휴식시간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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