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최근 들어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설치된 CCTV의 분포가 많아진 만큼 범죄를 일으킨 대상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관되었을 경우 민사와 형사상으로 어떻게 처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점유이탈물횡령의 처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
2. 일반적인 합의
3. 민사합의
4. 손해배상청구소송
5. 위자료 산정기준
6. 위자료 기준금액
7. 형사합의
8. 점유이탈물합의
9. 즉결심판
10. 즉결심판이 적용되는 범죄
11. 즉결심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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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일반적인 합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사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의료비, 수리비, 일하지 못하여 벌어들이지 못한 경제적 손실,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한 위자료, 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법정이자(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연 5%(상사채무(영업을 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상행위)인 경우에는 연 6%))도 지급해야 한다. 원만한 민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 해서 배상을 받아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성립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한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손해 (치료비, 장례비, 진단서비용),
2. 소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정신적 또는 신체 훼손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3.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손해)
위자료 산정기준(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 피해자가 사망한때 ]
피해자 무과실 : 금 100,000,000원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 위자료기준금액 × [1 - (과실비율 × 6/10)]
[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때 ]
피해자 무과실 : 10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피해자 고실이 있는 경우 : 위자료기준금액 × 노동능력상실률 × [1 - (과실비율× 6/10 )]
위자료 기준금액
산업재해 : 1억 원
교통사고 : 1억 원
대형재난사고 : 2억 원
영리적 불법행위 : 3억 원
일반 명예훼손 : 5000만 원
중대 명예훼손 :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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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만약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상해죄 같은 범죄라면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를 할 수 있다. 형사합의금은 통상적으로 민사합의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의 기준은 없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관행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다.
점유이탈물합의
점유물을 습득 후 조속히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돌려주려는 노력을 증명할 수 없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것입니다.
합의금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처벌 확정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유물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웠다가 합의금 100만원을 지불할 뻔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5만원 수준의 벌금으로 종료된 사건도 있습니다.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이 적용되는 범죄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입니다.
즉결심판 판결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으로 또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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