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법
길가에 버려진 카드나 atm기계에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보상청구와 신용카드를 획득하여 사용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점유이탈물횡령죄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처벌
3. 부정사용보상청구
4. 보상청구가 안되는 경우
5. 판례
6. 컴퓨터등 사용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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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길이나 누군가 놓고 간 신용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줄 의향없이 취득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득한 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 역시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법 위반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물리력을 행사해 재물을 빼앗는 것)·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우)하거나 공갈(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재물을 빼앗는 것)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부정사용보상청구
신용카드 도난, 분실 신고 접수 시점으로 부터 60일 전 이후 부터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사용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일괄신고를 통해 신용카드사 한 곳에서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청구가 안되는 경우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를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카드 소유자의 가족, 동거인의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의 도난, 분실을 알고도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판례
분실된 체크카드를 주워 수개월동안 무단으로 약 600만 원을 사용한 혐으로 실형 8개월이 선고되었다. 점유이탈물횡령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해당 사건은 사기(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기계를 이용하여 취득하는 불법한 이익 : 현금인출기, 자동판매기 등을 사용했을 경우)가 적용되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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