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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또는 업무방해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쟁업체의 광고를 의도적으로 수십 번씩 클릭하는 행위, 앙심을 품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거나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행위, 의도적으로 회사의 자료를 삭제 또는 훼손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장애를 발생시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업무방해가 성립되는 요건들을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처벌
2. 업무방해 성립 요건
3. 업무란
4. 업무방해란
5. 허위사실 유포
6. 위계
7. 위력
8.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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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폭행, 협박, 위계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요건 중에 어느 하나에 합당하면 업무방해로 성립됩니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이며 형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의료 행위 같은 불법적인 것이 아닌 이상 형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업무방해란
사업장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성만 드러나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주변에 폭력배들을 배치하여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사업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도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은 해당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일에 대해 거짓을 말하였을 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재활용한다라는 거짓을 유포하였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위계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본인의 인적사항과 경력을 속이고 회사에 취업을 했다면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위력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 폭력이나 협박, 사업장에 계속해서 전화를 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악의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도 업무 방해에 해당하며 욕설, 고성, 폭행등이나 단전, 단수, 말뚝을 박는다던지 쇠사슬 등으로 출입문 차단하는 등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합의
합의로 피해가 보상되는 사건도 많지만 합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서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경우 이에 따른 피해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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